특허 조기 공개 신청시 수수료가 있나요?
조기공개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출원이 공개됩니다. 출원서 방식심사 수리후 조개공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후 출원이 공개됩니다. 단, 2007.7.1 이후 출원분부터는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하(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 상표이야기 > 특허(실용신안)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고장 발송의 법적효과 또는 경고장 발송 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내는 (0) | 2010.01.07 |
---|---|
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0) | 2009.12.30 |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0) | 2009.12.29 |
공개특허와 공고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0) | 2009.12.28 |
출원인 변경할 수 있나요? (0) | 2009.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