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특허와 공고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개특허란 심사유무와 관계없이 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출원내용을 사회일반에 공표 하는 것이며, 공고특허란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특허권을 설정등록 할 경우 그 설정등록 된 특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사회일반에 공표 한 것을 말합니다. 특허공보란 이러한 특허와 관련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특허청이 발행하는 공보를 말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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