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면 특허청에서 직권으로 출원공개를 하고, 그 전이라도 출원인의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공개를 하게 됩니다(특허법 제64조).
단 2007.7.1이후 출원부터는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조기공개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원공개의 효과 (특허법 제65조)
-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법 제62조에 규정된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06.10.1부터는 출원공개전에도 출원계속중이면 정보제공 가능)
- 한편,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에는 그 특허출원 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 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 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 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 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조기공개를 신청한다고 해서 특허의 심사 또는 등록까지의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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