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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서의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연장할 수 있다면

인증원 2009. 12. 30. 13:53

의견제출통지서의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연장할 수 있다면 기간연장 신청료는 얼마인가요?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서 제출기간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단축,경과구제)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기간의 연장은 1회에 1월씩 총 2회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기간연장신청을 하면서 2회의 기간을 일괄 연장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신청시 신청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리사비용은 별도이고
- 1회연장 : 20,000원
- 2회연장 : 30,000원
- 3회연장 : 60,000원
- 4회연장 : 120,000원
- 5회이상연장 : 240,000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입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