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인턴 모집
1. 채용인원 : 13명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0년 2월 1일 ~ 2010년 6월 30일 (5개월)
다. 보수 : 시급 4,46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4일, 30시간
※ 월∼수(09:00∼18:00), 목(09:00∼16:00), 금(취업준비일)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29세 이하(1980.1.1. 이후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업 및 ‘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09. 1. 1. 이후 고용보험의 피보험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대학(원) 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마. 우대조건 :
①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②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③ 보훈대상,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실직가장, 조손가장 등
<취약계층 우대요건>. 응시연령을 만 35세 이하까지 확대
- 2009.1.1. 이후 고용보험의 피보험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도 지원 가능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 1. 22.(금) 13:00 예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에 합격자 및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10. 1. 26(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
다. 최종합격자 : ‘10. 1. 29.(금) 개별 통보 예정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10. 1. 15.(금) ~ 2010. 1. 19.(화)
나. 접수기간 : 2010. 1. 15.(금) ~ 2010. 1. 20.(수) 18:00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다. 접수방법 : 신청서류는 e-mail로만 접수 (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 kimjw70@korea.kr
※ e-mail제목은 반드시 “분야-성명(예 : 행정,법무-홍길동)”으로 기재(분야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1)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홈페이지 공고문【붙임】참조
※ 파일제목은 반드시 “분야-성명(예 : 행정-홍길동)”으로 기재 (분야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2)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③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명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시 병적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④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우대모집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02-2650-62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잡헌터(http://www.job-hunter.co.kr/)
'구인구직이야기 > 채용정보와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심사제도에서 직권보정제도란 무엇인가요? (0) | 2010.01.15 |
---|---|
일본을 세계 제일의 고래잡이 국가로 떠올르게 한 고래작살 발명 (0) | 2010.01.15 |
평택시 행정인턴 채용 (0) | 2010.01.15 |
한국교원대학교 행정인턴 채용 (0) | 2010.01.14 |
2010년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인턴 채용 (0) | 201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