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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제도에서 직권보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인증원 2010. 1. 15. 13:04

특허심사제도에서 직권보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2009.7.1이후 등록결정부터) 입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