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제도에서 직권보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2009.7.1이후 등록결정부터) 입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구인구직이야기 > 채용정보와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지원요원(연구분야, 기획연구과제) 공고채용 (0) | 2010.01.18 |
---|---|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공모직위) 공개 모집 (0) | 2010.01.18 |
일본을 세계 제일의 고래잡이 국가로 떠올르게 한 고래작살 발명 (0) | 2010.01.15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인턴 모집 (0) | 2010.01.15 |
평택시 행정인턴 채용 (0) | 2010.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