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이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서 청구의 범위 일부에 대하여만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국제출원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의 계속여부 또는 지정관청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송부하는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국제예비심사를 받는 경우에 국제조사를 받지 않은 청구항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국의 국내법령에서 “출원인이 특별수수료를 당해 지정국 특허청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국제출원부분이 당해 지정국에 있어서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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