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 상표뉴스

특허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방안 안내

인증원 2010. 2. 4. 13:52

특허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방안 안내

안녕하십니까?

1. 당 소에서는 귀하(사)가 출원한 아래 특허(실용신안)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이 불가하다며 통지받은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먼저, 심사관의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각각의 지적사항을 모두 해소하여야만 합니다. 즉, 지적사항 중 하나라도 해소를 하지 못하면 그동안 심여를 기울여 발명한 기술이 최종 거절결정이 됩니다.

3. 지적사항이 기재불비(발명이 명확하지 않음)라는 지적이면 각 구성간의 결합관계가 명확하도록 보정하여야 하고, 종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이라는 지적이면 청구범위를 축소하여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보정한 명세서등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초 출원서의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면 신규사항의 추가로 인해 보정이 각하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4. 당소에서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높은 등록률을 바탕으로 귀하(사)의 특허(실용신안)가 등록 받을 수 있도록 명세서등보정서와 의견서 제출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대응방안 및 비용 문의 : 주간 02-525-8987,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

감사합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