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수수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출원 수수료는 출원서 접수 후 1월 이내에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한 후 부여받은 접수번호로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수리관청에서 가산료를 포함하여 미납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하며 발송일로부터 1월내에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고 부여받은 접수번호로 익일까지 가산료를 포함한 미납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보정기간 내에 보정이 없을 시에는 출원취하로 간주됩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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