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출원인은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면서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는 사유 또는 추가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사유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국제조사기관에 제출하여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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