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우선심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우선심사”라 함은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심사의 순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원의 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우선심사제도는 2009.4.1부터 시행되며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와 출원인이 아닌자가 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취소심판청구인이 출원한 경우에 한하며 우선심사신청료는 1상품류마다 160,000원입니다.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는 1상품류마다 3만원을 제외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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