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지정상품보정시 지정상품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나요?
국제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지정상품보정을 위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서"를 제출할때 지정상품의 한글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을시 보정요구를 했었으나 2010.1.25 이후에는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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