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대상이 되는 수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 제8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중복납부, 기간경과 납부 등 과오납 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나. 불수리(반려)된 경우 기납부한 특허료·등록료 등 수수료
다. 출원무효처분 및 실용신안출원각하의 경우 출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우선권주장신청료 등)
라. 우선심사가 각하된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한 우선심사신청료(특허 - 40,000원, 실용 - 20,000원, 디자인 - 16,000원, 상표- 30,000원)
마. 특허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해당분
바.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사. 출원 후 1개월 이내 해당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특허, 실용신안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디자인 출원료, 상표 출원료(07.7.1시행, 시행 후 최초 출원부터 적용)
※ 제외대상
- 특허/실용신안 :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 제외
- 디자인 :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 분할출원,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 제외
- 상표 :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출원, 마드리드 지정관청 진입한 출원 제외
아. 감면/면제 대상이었으나 감면/면제 사유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로 감면/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출원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 감면/면제대상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수수료 반환신청 하는 경우 대상 수수료(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2~3년차 연차료 포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기술평가청구료)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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