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유예신청(늦은심사)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심사보다 늦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유예신청은 출원과 동시 심사청구시 특허출원서에, 출원 후 심사청구시 심사청구서에, 심사청구 후 6개월이내 결정보류(심사유예)신청서에 취지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유예신청은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해야하며 유예희망시점은 심사청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심사청구 가능시점 이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유예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분할,변경,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과 우선심사결정된 출원, 심사유예신청이 있기 전 거절이유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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