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상표
비시각적인 상표로서 사람의 후각기관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표장. 한미 FTA의 타결로 보호받게 되는 냄새상표는 냄새가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제품 고유의 기능과 무관한 것 이어야 함.
이론적으로는 냄새만으로 된 표장도 등록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 이를 등록대상으로 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냄새고갈이론은 냄새상표를 부정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냄새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등록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이러한 산업에서의 경쟁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이론.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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