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PCT 국제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출원서식은 특허청홈페이지→민원서식다운로드→민원서식 코너에서 PCT국제출원 관련 서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국제조사 후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게 되며, 출원인은 필요한 경우 PCT조약 제19조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출원인이 국제사무국으로 직접제출).
-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통상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게 됩니다.
- 지정관청에 대한 번역문등 제출 :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번역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PCT 국제출원은 취하로 간주됩니다(단, 우선일이 2001년 7월 11일 이전 건에 대해서는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국제예비심사를 우선일로부터 19개월 내에 청구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의 진행 : 출원인이 번역문 등을 제출하고 심사청구하면 각 지정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각 국 특허청의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제출원에 대한 사무총괄은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IPO) 산하의 국제사무국(스위스 제네바 소재)에 의해 행하여집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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