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국가별 직접 출원
- 해외에 직접 출원할 경우, 선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때 최초의 출원 날짜를 우선일이라고 하는데 이 우선일로부터 1년 내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출원 절차는 “한국특허법률사무소에 위임 → (필요시)명세서 보정 → 영어 또는 일어로 번역 → 각 해당국 외국 대리인에 출원 오더 송부 → 각 해당 외국특허청에 출원 → 한국 대리인에 보고 → 한국 대리인이 한국출원인(의뢰인)에 대해보고” 와 같은 진행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한국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 할 경우, 적어도 우선권 주장 마감일로부터 2개월 전에 의뢰하여야 모든 진행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
-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접 해외에 출원하게 되면 출원할 나라의 법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제출해야 하지만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보다 쉽게 출원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 장점
-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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