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출원에 이어 동적 디자인 출원도 가능할 전망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3D 디자인 출원시스템을 개통한데 이어 내년도 개통을 목표로 플래쉬파일 등을 이용한 동적(動的) 디자인 출원·심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적 디자인이란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그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써, 물품의 움직이는 상태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전체 디자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3D 디자인은 물품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으나, 그 물품 자체의 디자인이 변화하지는 않는 데 비해 동적 디자인은 표시되는 물품의 디자인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써, ‘동작하는 완구, 움직이는 아이콘’ 등이 있다.
그 동안 출원인은 동적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서 정면도 등 여러 개의 도면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금번 시스템 구축으로 재미있고 역동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디자인 자체를 직접 출원할 수 있게 되어 도면작성에 대한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년 초 개통해 운영 중인 3D 디자인 출원시스템은 5월 현재 포장용 용기, 조립가옥 등의 물품에 200여 건이 출원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인을 통한 출원보다 법인이나 개인 출원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디자이너들이 손쉽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허청 정보기획국 관계자는 “앞으로 3D로 제출할 수 있는 파일 종류를 확대하고, 플래쉬파일 등을 이용한 디자인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디자인출원의 편리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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