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노하우를 아십니까?
- 미리 검색해 보고, 표장을 디자인하세요.
최근 5년간 상표등록출원 576천여건 중 등록율이 74.2%, 거절율이 25.8%로서 상표등록출원 4건당 1건이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원상표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결과 등록이 거절된 심사처리건수는 149,970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64.1%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받았거나 출원중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거절된 경우이며, 그 상품의 명칭이나 특성등을 나타내는 용어나 문장으로 표시되어 일반 소비자들이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예 : 발모제품의 ‘眞毛나’, 세탁업의 ‘크린하우스’)으로 출원한 경우도 22.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기업 및 개인출원자가 브랜드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표등록제도에 부합하는 상표를 출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표제도의 취지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여부에 대한 검색을 소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로는 출원인들이 상표 출원시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 검색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전 검색을 하더라도 출원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예 : 넥슨 과 NEXEON 은 호칭이 비슷하여 유사하다)
또한 상표를 통해 상품의 특성이나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식별력이 없는 문자상표와 같은 출원을 많이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 : 참숯으로 두 번 거른 양조간장)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있는지를 관련사이트(한국특허정보원의 'Kipris 정보검색시스템에서 미리 검색함과 아울러 상품의 특징이나 기능을 표현하는 용어나 문장 등으로 표장을 구성하여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는 상표인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도형을 이에 붙여 출원하면 그 도형에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별화된 자사제품의 특징이나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연상시키기 위하여 식별력이 없는 문자상표의 출원증가는 지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도형상표는 문자나 기호만으로 된 상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등록이 용이하고, 특히 도형에 색채를 결합하면 상표의 식별력이 높아지고 상품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식별력이 없는 문자표장의 출원시 도형을 결합하거나? 한글1자 또는 영문2자 등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출원시에는 문자가 아닌 것처럼 도형화 하거나 모노그램화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출원한 상표가 허망하게 거절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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