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FCC

인증원 2010. 6. 15. 13:57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EMI)를 규제하고 있음.

위반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등 유통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됨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내로 제품을 상륙시키는 것이 불가.

출처 : (주)아이티씨인증지원센터(http://www.itc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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