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Japan Industrial Standards)마크표시는, 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인정을 받은 후에 생산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제품에 JIS마크의 표시를 하는 것 JIS마크의 표시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JIS에 적합한 제품을 "안정적, 또한, 계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일본정부 또는 제3자 인정기관인 지정(승인)인정기관에 의한 심사로 이루어짐.
출처 : (주)아이티씨인증지원센터(http://www.itcis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