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성능인증

인증원 2010. 6. 23. 12:59

성능인증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23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지향하기 위하여 제정

출처:(주)아이티씨인증지원센터(http://www.itcis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