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피임용 난관폐색기구

인증원 2010. 7. 6. 12:12

피임용 난관폐색기구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자궁삽입용리페스루우프(이하 “루우프”라 한다)에 적용하며, 이는 피임을 목적으로 자궁에 삽입하는 루우프를 말한다.

루우프는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에 황산바륨(BaSO4)을 고르게 분산시켜 사출성형하여 나이론사와 연결 가공하여 만든다.

루우프의 종류에는 경질루우프(비교적 딱딱한 것) 및 연질루우프(부드러운 것)가 있다.

2. 외관
가. 루우프는 백색으로 되어 있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나일론사가 연결되어 있으며 구별하기 쉽도록 나일론사는 착색되어 있으며 그 착색제는 생물학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착색제를 사용한다.

나. 루우프의 표면은 매끄러워야 하며 삽입하는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형상
가. 전체길이 및 끈길이
루우프의 전체길이 및 끈의 길이를 눈금자(0.1mm 눈금)로 측정할 때 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폭 및 두께
루우프의 넓은 폭 및 좁은 폭과 두께는 마이크로메타(0.01mm 눈금)로 측정할 때 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첨부된 한글 파일을 다운받고 활용하세요.

출처 : 유럽공인칼리테스트인증원(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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