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KS마크

인증원 2010. 7. 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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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 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 기술개발촉진,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0호)

출처 : QA인증원(http://www.qace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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