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
산업 디자인 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1985년부터 유통 중인 상품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에 의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며 상품의 외관이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 상품을 선정,
정부가 디자인이 우수함을 인정하는 GD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매년 1회 접수를 받아 선정 전시
발췌 : QA인증원(http://www.qace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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