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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가능해진다

인증원 2010. 11. 25. 11:21

특허출원,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가능해진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11월 29일(월)에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각 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단순화를 목표로 하는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특허법조약은 ’00년 타결되고, ’05년에 발효되어 현재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2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특허법조약을 반영한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 형식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출원인의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기한 미준수로 소멸될 수 있는 권리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획득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한글 표현으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그 외에도 특허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과 실무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특허법 개정 수요를 일괄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는 29일(월) 14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며, 특허법 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참석이 가능하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특허법조약(PLT) 반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특허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아서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는 특허법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출원인, 대리인,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