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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범위(무료법률상담)

인증원 2011. 2. 15. 11:43

협박죄범위(무료법률상담)

파출소에서 상해,폭행을 당해서(CCTV자료가있어서 기소)검찰조사중인데요

조사끝나고 나오면서 상대방이 씨발새끼야 두고보자는등 욕을하는데요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협박죄로 고소를 해야 좋은지 몰라서

문의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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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처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추가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