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범위(무료법률상담)
파출소에서 상해,폭행을 당해서(CCTV자료가있어서 기소)검찰조사중인데요
조사끝나고 나오면서 상대방이 씨발새끼야 두고보자는등 욕을하는데요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협박죄로 고소를 해야 좋은지 몰라서
문의 드림니다.
-----------------------------------------------------------------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처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추가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이야기 > 법률무한검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주인 사망(무료법률상담) (0) | 2011.02.16 |
---|---|
가압류관련 상담입니다(무료법률상담) (0) | 2011.02.15 |
상속승인의 효과를 되돌릴 수 있나요? (0) | 2009.07.20 |
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0) | 2009.07.20 |
상속의 단순승인 (0) | 2009.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