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관련 상담입니다(무료법률상담)
저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제가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번주에 휴가를 나갔더니 집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9일부로 신용회사인데 거기 돈을 갚지 못해서
뭐 가압류를 한다고 종이가 오더니 진짜 집에 찾아오더군요;;
근데 여자한분이 오던데 집에서 저희는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일단 아버지가 빚을 지신거라서 아버지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겨놔서 그냥 지금은 문안열어주는 방법 없다고;;;
그래서 그런모습을 보고들어왔는데;;
참불안하군요; 어떻게 될지도 잘모르겠고
만약에 지금 문을 열어주면 티비에서 보던 그런 빨간딱지가 붙는것인가요?
그리고 집에 동생 컴퓨터가 있는데 동생이 고3인데
컴퓨터가 공부에 꼭필요한데 어머니말씀으로는 미성년자 물건에는
법적으로 손을 못된다고 하는데 이거도 맞는 말인가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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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절차인 빨간딱지와는 다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http:// www.jhj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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