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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무료법률상담)

인증원 2011. 2. 16. 15:48

집주인 사망(무료법률상담)

2년계약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1년 6개월쯤,..주소를 변경 해달라는 주인의말에 강하게 항의하고 항의했지만

보름정도를 부탁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을거라는 말에 주소만 하루 바꿨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하루 뺀 그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더 살려고 했지만 1달전에 집을빼겠다고 말을했고..

계약일이 가까워 오자,,, 전화 연결이 안됐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사망 했다고 합니다

이렇때 어떻게 대체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출 1천만원이 있을때 들어 왔고,

지금 천만원을 더 빌린상태

저희 전세금은 2500만원이고

여기 집값이 3500인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ㅡㅡ,,,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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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대출을 받을려고 이선우님에게 불리한 것을 부탁했고

또 그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일단 은행에서는 우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잘 안 해주거든요.

만약 경매로 진행할때 전입,확정,등기부상 권리 설정일에 따라

대항력 및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중에는 이선우님은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힘든

것 같네요.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1-1028)로 문의 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