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다른 자매 (법률상담)
언니에 아버지가 다릅니다. 이 사실을 안지 한달도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지금껏 바람을 펴왔고 아버지는 속알이를 하다 간암으로 3년전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언니에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고 저는 작년에 결혼을해 호적을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은 하지 않은 상태고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달뒤에 언니를 호적승계자로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제적등본을 뗘봤을때 알았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숨겨왔고 혈액형으로 확인을 해본결과 아버지는B형 엄마는O형 언니는A형 저는O형입니다. B형과O형 사이에서A형이 나올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엄마에 형액형은 제가 얼마전에 병원을 통해 알아볼수 있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아버지를 화장한상태라 유전자검사를 할 순 없지만 바람난 남자가 살아있어 저랑 언니랑 셋이 유전자검사를해 언니가 그 사람에 친자임이 확인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적인 방법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한뒤 2년이내라는 조건이 있다고 해서 지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그 둘을 장씨집안에서 내몰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때까지 언니가 친자가 아니란걸 알지 못하셨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꼭좀 알려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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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부 사망 후 언니가 부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우선 혈액형만으로 100%로 장담할 수 없으며, 유전자감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왜 필요한가 입니다. 단순히 장씨 집안에서 내보내기 위한 것보다 부의 사망으로 개시한 상속에 있어서 그 상속권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귀하는 우선 모와 상의하여 그 상속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1-1028)로 문의 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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