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피소 뒤늦은 후회(무료법률상담)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입니다...
08년 말경 아는 분으로 부터 1 억원을 차용하게되엇읍니다 물론 목적은 1억원을 차용하면 이자를 지불하고도 얼마의 수익이 잇을거란 저의 판단하에..빌리게 된거구여 그분도 제가 하는 사업을 잘 알고 잇엇기에..2개월만 사용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셧읍니다..물론 이자를 주기로 하엿구요..
전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잇엇구여....물론 그분한테 돈을 빌릴당시 사업목적에 쓰겟으니 돈을 빌려달라햇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후로 돈을 빌린 목적과 다른곳에 돈을 사용하게 된것 입니다.. 그당시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능력이 잇엇구여 그후로 일이 잘못되어..09년 1월에 1,000 만원만 변제 하엿읍니다..
전 언제까지 나머지 돈을 변제하기로 하엿으나 뜻하지 않게 여태것 9,000 만원을 변제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럿읍니다..채권자가 고소하기전 채권자한테 전화는 계속오는데 제가 여러번 전화를 피하는 상황에 이르기 까지 되엇구여..급기야 그분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엿나 봅니다..
경찰서에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왓구여..담당 경찰과 통화는 못하고 확인한바로 어디경찰서 전화번호로 연락이 왓음..
현재 저는 주거가 불분명한 상태구여.. 조그만 직장다니면서 조금이나마 월급을 받고 잇구여..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그리고 제가 할수 잇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그리고 만약 제가 기소중지나 구속상태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면 처벌을 받는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 경찰에서 제 핸드폰 내역같은것도 이일로 인하여 조회를 할수잇는지..궁금하구여.. 투자금과 차용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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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우선 사기죄의 성립이 유력해 보이고, 미국 시민권자의 고소, 귀하 또한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주거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으로 보아 구속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최우선이며, 고소인의 전화를 회피하고, 수차례 변제약속을 어긴점, 귀하의 자력이 넉넉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합의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시고, 자신의 거주지를 명확히하며, 직장 등도 밝혀 수사기관에서 오인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1-1028)로 문의 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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