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는지요.(무료법률상담)
하도 답답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 동생 부부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집도 없이 떠도는 것이 안쓰러워서 임대아파트를 얻어주려고 하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30년임대아파트 입니다..임대신청자 자격은 무주택자입니다..
제가 돈을 조금 빌려줘서 얻어주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 1800만원에 월18만원이라고 합니다.
낭중에 임대보증금에 다른사람이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는지요..또 이것을 막기위한 다른 장치는 없는지요..즉 빌려준 누나가 미리 가압류를 걸어두는 방법도 가능한지요...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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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에서 그 임차인을 내보내지 않고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것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임차인을 내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입자에서 가압류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곳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직접 그 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0년 기다려야하는 것이겠지요.
위 사안은 가압류를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사이 법률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도시개발공사에 문의한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가압류를 미리 해놓는 방법은 사실적인관계를 별론으로 하고, 법률적으로 권할 수 없는 입장이네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1-1028)로 문의 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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