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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에 대한 문의(특허등록)

인증원 2011. 3. 14. 11:21

전용실시권에 대한 문의(특허등록)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일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아버지께서 특허를 받은 물건이 있는데 그물건을 다른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주었습니다.
전용실시권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기간은 정해져있는건지 아님... 따로 정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전용실시권을 주어다하여 아버지가 그 사업을 할수 없는건가요??
또한 전용실시권을 가진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이익으로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고 제조,
판매했을때에는 이를 박탈시킨다는 계약서도 있는데 이런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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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은 제3자가 특허권자와 일정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을 주었다는 것은 그 계약서 상에 이미 기간과 지역 등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즉, 2년동안 경기도 지역에서 제조만을, 또는 권리존속기간동안 대한민국 전역에서
제조 및 판매포함...등으로 범위를 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범위 내에서는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계약파기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