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 관련(특허상담)
수고많습니다.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BM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발명은 본인이 했지만, 출원인은 소속 회사에서 했습니다.
현재그 회사는 폐업상태이고, 본 발명은 출원중인 상태입니다.
출원인을 발명자인 제가 권리를 갖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방법은 없는지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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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을 회사로 했으면, 회사가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발명인은 전혀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인이 권리를 가지고자 한다면, 회사로부터 그 특허권을 양도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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