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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관련문의 (특허상담)

인증원 2011. 3. 16. 13:33

실용신안 관련문의 (특허상담)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특허나 실용실안 출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은 특허나 실용실안 출원에 관련하여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경우 그 매카니즘과 부품까지 정확히 도면에 기술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폴더 핸드폰만이 있고, 아직 슬라이딩 핸드폰이 안나왔다고 가정하여 질문드리면, 내가 단지 슬라이딩이라는 원리를 간단히 도면(핸드폰을 밀어올리는 모양)에 그려 특허나 실용신안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슬라이딩의 매커니즘과 관련 부품까지 정확이 다 도면에 기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출원에 있어 특허나 실용실안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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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침해시 법 적용도 같으며, 권리 행사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특허는 20년간, 실용신안은 10년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출원시 정확한 도면은 없어도 되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성은 그려주어야 합니다.

즉, 슬라이딩식 핸드폰을 만드신다면 슬라이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하나의 실시예라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체와 덮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에 슬라이딩이 가능하고, 다시 복귀해서 결합이 가능한지의 구조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허사무소에 출원을 의뢰하시면 이러한 도면까지 그려서 출원해드립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