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iso13485)(ce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13호(2004.01.31,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38호(2006.08.2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42호(2008.07.07,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61호(2009.08.1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6호(2010.04.1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품과의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①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서 식물성원료는 별표 1, 동물성 원료는 별표 2, 단일성분 등 원료는 별표 3, 기타 원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원료를 제외한 원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 것
2. 원료의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3.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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