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iso13485)(ce)
2010. 10. 29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04.01.31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 12호
전문개정 2006.08.29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 36호
개정 2007.06.28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51호
개정 2008.11.1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 72호
개정 2009. 6.29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 39호
개정 2009.12.2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 176호
개정 2010.10.29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이하 “원료”라 한다)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기준,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료의 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섭취량 등의 인정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성 원료”(이하 “원료”라 한다)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동물, 식물, 미생물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
나. 가목의 추출물, 정제물
다. 나목 중 정제물의 합성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복합물
2. "기능성분"이라 함은 원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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