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10-7호)(iso13485)(ce)

인증원 2011. 3. 22. 15:06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10-7호)(iso13485)(ce)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1. 시료채취 방법


1) 시료는 채취된 검체에서 시험에 직접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2) 시료채취는 시험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균질하여 해당 시험항목에서 기재된 필요한 량을 정확히 채취한다.


3) 시험에 사용된 시료는 규격항목에 따라 채취 방법을 달리한다.


(1) 미생물


(가) 캡슐은 외피를 포함하여 시험의 시료로 사용한다.


(2) (1)항을 제외한 규격항목


(가) 캡슐은 외피는 제거하고 내용량을 취하여 균질화 시킨 후 시험의 시료로 사용한다.


(나) 과립, 정제 및 환은 분쇄하여 균질화 시킨 후 시험의 시료로 사용한다.


(다) 분말 및 액상은 균질화 시킨 후 시험의 시료로 사용한다. 


2. 용어의 정의 및 단위


1) 이 공전에서 계량의 단위는 다음의 기호를 사용한다.


(1) 길이 : m, cm, mm, μm, nm


(2) 용량 : L, mL, μL


(3) 질량 : kg, g, mg, μg, ng, pg


(4) 넓이 : cm2, m2, mm2


(5) 열량 : kcal, kj


(6) 온도 : ℃


2) 원자량은 최신 국제원자량표에 의하고, 분자량은 국제원자량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질량백분율을 표시할 때에는 %의 기호를 쓰며, 용액 100 mL중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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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