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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관하여(상표상담)

인증원 2011. 3. 22. 14:45

상표권에 관하여(상표상담)

저희는 조화,인조관엽수 등에 특수약품처리를 하여 공기정화,항균력,탈취력등의 기능을 갖게하는 조화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여러 검색싸이트에 공기정화,항균,탈취,0000꽃.. 등의 검색키워드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등록후 얼마후에 "0000꽃" 이라는 회사에서 "0000꽃"상표등록하였으니 인터넷검색어에서 삭제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단어는 단지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검색어로만 사용하였을뿐 제품의 상표 또는 상호로는 사용한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바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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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곳에서 등록한 상표가 있으면, 그 상표는 상표 또는 상호는 물론이고,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이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0000꽃"은 성질표시이기 때문에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등록이 되었다면 심벌을 붙여서 등록되었거나 할 것이므로, 상표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십시요

이 경우에도 심벌만 도용하지 않으면 "0000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귀사에서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소비자에게 누구의 상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상표를 만들어 등록하고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