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공연기획사 회사명을(상표출원)
미국의 클래식 곡명으로 하고 싶어서요.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 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명으로 회사명을 만들고 싶거든요.
상표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국내에서 상표법 등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회사명으로 외국에 나갈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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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이름이나 영화, 드라마 등의 제목은 등록하지 않으면 독점권이 인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유명한 영화 제목인 쉬리도 회사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한 업체만이 그 이름을 쓸 수 있으므로, 어떤 상품에 사용하시고자 하는지를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상표를 정확하게 한글로 사용하실 것인지 영문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등을 정확히 알려 주시면 등록 가능성을 검토 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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