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 드리겠습니다(서비스표등록)
안녕하세요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내년에 프레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프렌차이즈 상호명을 정했는데 이걸 어디다 등록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도용을 못하나요?
그리고 메뉴명도 정했는데 이것도 등록 가능한가요?
상표등록과 메뉴등록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상호와 메뉴가 연광성이 있기에 메뉴명도 같이 등록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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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는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다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먼저 어떤 상호를 사용하시고자 하는지를 알려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명에 대한 도용을 굳이 막고 싶으시다면 이것은 상표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상표와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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