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권(디자인 출원 상담)
2004.5.15---A의장출원
2004.6.5----잡지에 A의장출원중임을 표시하여 광고
2004.6.13---A의장출원공개
2004.8.23---타사에서 A의장과 동일,유사한 제품 제조,유통확인
2004.8.25---타사에 출원중임을 알리는 경고장 발송
2005.1.20---의장등록
2005.2.5---위 타사에서 A의장과 동일,유사한 제품 제조,유통확인
이러한 경우에 의장권자는 어떠한 권리를 갖고 대응할 수 있나요?
출원공개전에 광고를 하여서 의장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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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의 주장은 등록이 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미리 출원공개를 하셨다면 그 시점으로 소급하여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의장과 침해의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합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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