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내에 이식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제품은 의료기기(iso13485)(ce) 입니까?
이식용 펌프, 약물 전달용 카테터 등으로 구성되어, 체내에 이식하여 약물 주입에 사용하는 기기는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제2009-41호)」에 따라 이식형의약품주입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기기는 작동원리, 사용목적이 이와 유사한 기구·기계이므로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에 의하여 의료기기에 해당됩니다.
의료기기(iso13485)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CE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음파와 저주파를 이용하여 통증완화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의료기 (0) | 2011.03.31 |
---|---|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초음파를 인체에 가하는 제품은 의료기기(iso13485) (0) | 2011.03.31 |
의약품의 흡수를 도와주는 목적의 제품은 의료기기(iso13485)(ce) (0) | 2011.03.30 |
직류 전류를 가하여 약물을 도입하는 제품은 의료기기(iso13485)(ce)입니까 (0) | 2011.03.29 |
치아의 치석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에 부착하는 팁은 의료기 (0) | 2011.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