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유럽수출 필수 CE인증마크

인증원 2011. 4. 4. 16:58

유럽수출  필수 CE인증마크

CE (Conformite European Marking)는 유럽공동체외에 각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들도 유럽공동체 시장내에서 판매,유통되기를 원할경우 반드시 CE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의 인증마크로써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것이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우 강제 조항입니다.

CE를 받는 대상은 전기전자제품,산업용기계류, 의료기기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CE같은 제품인증에 대하여 인증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CE인증마크 또는 의료기기(iso13485)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