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의 권한범위(특허상담)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전용 실시권은 회사 사규나 규정에 의하여 반 강제적 조항을 만들어놓고 입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시 또는 사규 규정에 의해 묶어두는 항목이라 생각 되는데...
또한 모든 규정에 있어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건지...
통상 실시권의 권리 또는 권한의 영역이 어느정도인지??
즉 종업원이 특허를 진행하여 특허권을 취득 하였을시 회사측에 양도하는건 문제가 안되겠지만 제3자에게 특허권의 전부및 일부를 양도하는데 문제가 되는건지??
통상실시권은 무조건적으로 권한행사(소급적용)를 할 수 있는건지?
즉 조건부 없는 강제조항으로 종업원의 특허권을 뺏아갈 수 있는건지요..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요즘 이 직무발명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읍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 어떠한 규정없이 진행하고있는 중이라 일부 조언자들은 대비(준비)를 하라고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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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은 특허법 제39조에 보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조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하여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고요.
물론, 회사의 업무와 다른 발명일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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