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상담)아이디어 제공후 취해야할조치상담입니다.

인증원 2011. 4. 7. 11:27

(특허상담)아이디어 제공후 취해야할조치상담입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서 회사에 아이디어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선 그 아이디어를 가능성이 있는지 테스트후에 가능성있는 아이디어라 생각하면 연락을준다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르쳐준것에 대하여 그회사측에서는 제조과정에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연락을 주지않고 회사측에서 생각해낸 아이디어로 가로채 상용화가 되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있기 때문에 이런경우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방지해놓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주십시오..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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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아이디어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아이디어이면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회사에서도 어느정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대신 회사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먼저 특허 출원을 한 후 그 특허에 대한 얘기를 하는 편이 좋았을 거 같습니다.

만약 귀하의 아이디어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특허출원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회사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면 나중에 권리를 찾기가 어려울 수 도 있으니까요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