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실용신안 관련 문의 입니다.
제품의 발명이 아닌 지금 까지 쓰이지 않는 곳에의 사용과 관련하여 특허,등의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 방법이 있나여?
리모컨 비치 DVD방(비디오방)
리모컨은 기존에 특허가 있을것이고
리모컨에 룸 내부의 온도조절기(에어컨,등)컨트롤 기능을 추가한것은 실용신안이 등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 이러한 기존 제품의 기능을 전혀 변환없이 DVD방, 비디오방에 비치 하는 것만으로 특허권 같은 권리를 출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까지 모든 비디오방, 등에서 리모콘이 비치되지 않았고 손님들은 유용한 사용(개별 냉`난방 및 되감기 빨리감기 기능 이용 및 볼륨 조절 기능 사용)이 예상될 경우를 전제하고서 말입니다.
2. 기존 제품에 기능 변환 거의 없이 되감기 기능버튼만 삭제한 리모컨(기능 변화라고 하기도 어려운 정도)을 비치한 비디오방의 경우
이상의 두 경우에 있어서 타 비디오방에서는 리모컨을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특정한 권리를 가진 차별화된 비디오방의 등록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고 비용을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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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을 발전시킨 댓가로 국내에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술의 발전이 없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리모컨을 비치하고 안하고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합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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