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담)특허심사중에도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모바일 관련된 특허와 실용실안을 준비중에
**텔레콤의 사업팀에 신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제 사업제안은 벌써 연구개발중이라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특허청에 알아본 봐로는 아직 제가 준비중인 특허에 관해서는
등록된게 없는걸루 확인이 됬구요 만약**측에서 제 아이템만 도용해
상품을 출시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해 해야하는지?
그리구 특허가 아직 안나온 상태에서 보호를 받을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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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를 하신거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안이 오면 출원이 된 건지를 확인 후
출원이 되지 않았으면 자기네들이 그 서류를 꾸며 특허출원한 후
이는 개발중이었다거나 타당성이없다는 등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출원을 한 후, 이 출원을 근거로 제안을 하셨어야 합니다.
특허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타인보다 먼저 주장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미리 조기공개를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추후 등록이 되어도 공개시점으로 소급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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