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상담)특허에서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를 경우...

인증원 2011. 4. 14. 11:04

(특허상담)특허에서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를 경우...

업무 중 의문이 생겨, 관련 검색을 하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허에서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를 경우, 발명자에게는 재산권적 가치보다는 인격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오던데요.

그렇다면 특허에서 발명자로의 권리는 그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무발명의 예시처럼 발명자에게 실시권이 주어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것인가요?

특허관련 지식이 없어, 질문 자체가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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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처럼 발명자는 인격적 지위만 인정되므로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리를 가지고자 하면 직접 출원을 하던가 아니면 공동 출원인으로 하면 됩니다.
물론, 사적으로 보상을 해 준다던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