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담)특허를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회사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주에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한 외국회사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 외국회사가 등록한 특허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너무나 평범하고 광범위해서 특허라고 보기는 문제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서 상담을 의뢰하오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꼭 좀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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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의 특허의 권리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를 자세하게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기술이 있다 할 지라도
그 중 어느 특별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 특허가 등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특별한 기술부분만 침해하지 않고
다른 부분, 즉 일반적인 부분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권리 파악부터 정확히 하셔야 하고
그 내용이 모두 일반적인 기술이면 무효심판을 청구하셔서 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기술이 타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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